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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8 2016고정362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78 세) 과 같은 양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 04:00 경 함안군 E에 있는 F 양로원 302 호실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 번 흔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6. 04: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환자와 다투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 새끼 그래도, 조용히 못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좌측 측두 부 통증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