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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B’ 의 대표자 C로부터 위 회사 명의 및 무역 허가증을 대여하여 피복, 잡화 등의 수출입 영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화상으로 콘테이너 1대 분량의 생리대 견적을 문의해 온 ‘D’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 미 화 29,376달러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 대금이 모두 입금되면 바로 카타르 국 도하 항으로 발송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강동구 F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보전 채무액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12. 2. 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그 외에도 합계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중국 수출용 식료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생리대를 발송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2. 착수금 명목으로 미화 15,000 달러( 한화 17,452,500원, 2012. 5. 22. 기준 1달러 당 1,163.5원), 2012. 9. 19 중도 금 명목으로 미화 10,000 달러( 한화 11,155,000원, 2012. 9. 19. 기준 1달러 당 1,115.5원), 2012. 9. 21.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외화예금 거래 내역 조회 표, 거래 실적 증명서, 인 보이스 (INVOICE), 이메일 출력 본, 등기부 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