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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7.07.13 2017가단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6가소2402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06. 10. 2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24029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의 소송 서류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2007. 1. 11. 위 주식회사가 청구한 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7.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 확정 뒤 위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2304, 2015하면230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2. 1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위 주식회사 또는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비록 원고가 위 주식회사 또는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위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이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주식회사 또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그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