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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4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18. 오후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MOMO 앱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캐쉬를 송금한 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 번지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8.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B, C 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2 년

나. 제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