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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정9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인터넷 상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운영자이다.

누구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상으로 “ 로렉스 형 금장, 은장 고급 손목시계” 등을 광고하며 상표 등록된 로렉스 시계에 대한 모조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증 제 2 내지 4호 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