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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5 2019고단3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광양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