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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9 2017누14548

손실보상금및부당이득금등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재결의 경위” 부분(제1심판결문 제3쪽 2행부터 13행까지, 별지 제1, 2목록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의 적법 여부(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철도공단의 선정자 D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철도공단의 본안전항변 요지 선정자 D은 이주비, 축산 및 영농손실비, 시설보상비 등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따라서 선정자 D의 피고 철도공단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는 재결전치주의를 위배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제16조, 제26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를 거쳐야 하며(제30조, 제28조), 그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절차(이의재결)를 거친 다음 위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83조 내지 제85조). 위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는 필요적 재결전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의하면 ‘손실의 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 중 하나(제2호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자 등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