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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0 2018허163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1, 을3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6. 2. 3. 보정된 것) 【청구항 1】광을 발생하는 광원(이하 ‘구성요소 1’); 상기 광을 이용하여, 스위칭 소자, 액정 및 컬러필터로 영상을 제공하는 액정표시패널(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액정표시패널의 하부에 배치되며, 상기 광원으로부터 발생된 광의 경로를 상기 액정표시패널로 유도하는 투명 도광판(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액정표시패널 및 상기 투명 도광판의 사이에 개재되며, 상기 광원으로부터 상기 투명 도광판으로 유도된 광이 입사되는 반투과성 확산판(이하 ‘구성요소 4’); 및 상기 투명 도광판의 하부에 배치되며, 광투과도 및 광반사도를 변환시킬 수 있는 반투과성 반사판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 상기 반투과성 확산판은 전원이 인가될 경우 내부의 액정이 전계에 따라 나란하게 배향되어 광투과성 기능을 가지면서 상기 전원이 차단될 경우 상기 액정이 자유롭게 배향되어 광확산성 기능을 갖도록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포함하여 상기 광투과성 기능과 상기 광확산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6’), 상기 반투과성 반사판은 전원이 인가될 경우 내부의 액정이 전계에 따라 나란하게 배향되어 광투과성 기능을 가지면서 상기 전원이 차단될 경우 상기 액정이 자유롭게 배향되어 광반사성 기능을 갖도록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포함하여 상기 광투과성 기능과 상기 광반사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쳐블 투명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6 각 기재 생략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