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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035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 부분은 소취하).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