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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0062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214,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구상금 76,214,48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24.부터 2016.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인 2016. 10. 2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