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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480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3. D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G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8. 14. D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9.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9. 5. 30.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9. 5. 2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H, I, J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2019. 8. 29. 피고에게 300,000,000원, H에게 86,397,154원, I에게 86,397,154원, J에게 37,954,750원, 원고에게 52,231,122원, I, H에게 11,095,7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7조에 “채권최고액은 경매 청구액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경매청구권자(배당요구권자)들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당받는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채권최고액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