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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02 2013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 B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병곡면 소재 88고속도로 90.3km (상행선)앞 노상을 광주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5톤 트럭을 추월 후 다시 본 차로로 진입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C 5톤 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접촉한 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344,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견적서), 수사보고(사고 부근 CCTV 동영상 자료 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