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22:42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은하수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 IC에서부터 목적지인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마사지샵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유료도로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부여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