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4 2013고정14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경 웹하드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아이디 'B'로 접속해 'C'라는 닉네임으로 '인도요가강사와한판.wmv'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