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3301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