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3가합422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조(계약목적물 표시) - 소재지 : 아산시 E 외 7필지 - 사업명 : ㈜F 공장신축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제3조(소요자금의 조달)

1. 갑(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상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갑은 70%, 을은 30%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토지잔금 지급시는 갑은 80%, 을은 20%를 부담)

2. 본 사업부지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금융차입)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달한다.

제4조(자금의 집행)

1. 갑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며 지출되는 자금은 갑과 을의 공동날인 후 집행토록 한다.

제6조(이익분배) 갑과 을은 상호협의에 따른 사업종료 후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7조(비용의 분담 및 정산) 본 사업과 관련된 운영비는 투자비율에 의거하여 분담한다.

제8조(손실에 대한 책임) 갑과 을이 위 영업기간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비율에 다라 손실을 분담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갑과 을은 아래 경우에 본 사업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아래 1호의 경우 각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지출과 부담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당사자 중 일방이 이 약정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0. 9. 20. 아산시 E 과수원 외 7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