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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0 2018재누1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6. 12.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9. 원고의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5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3.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3. 12.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4두1598)이 2014. 4.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C병원 소속 의사 발행의 진단서는 허위의 진단서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