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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2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4: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모곡동 방면에서 송 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평농 축산 방면에서 송 탄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여, 39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7세), 피해자 J(3 세 )에게 각각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4:51 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