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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누3910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쪽 아래에서 6~7행의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를 삭제하고, 20쪽 맨 아래줄의 “이하 같다”를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와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피해자가 참가인의 ‘성희롱과 폭행’을 제보하였음을 기화로 원고의 특별감사 및 2008년 징계절차가 개시된 점, 그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성희롱은 심의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바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성희롱에 대한 철회의사까지 포함하여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점, 그 징계결과에 관하여 참고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작가 성희롱 및 폭행’이라고 기재된 점, 그 징계결과통보서에 징계근거로 ‘취업규칙 제66조 제10호(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해당될 때)’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참가인과 업무상 상시 같이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원고 소속 근로자도 아니므로 참가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참가인이 위와 같이 2008년에 성희롱 등 혐의사실로 조사받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비록 그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혐의없음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동일한 성희롱 혐의사실에 대하여 다시 조사와 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년의 이 사건 정직처분은 2008년의 이 사건 근신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인 성희롱에 관한 이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