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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서부 지검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죄행위의 구성 요건 사실과 무관하므로 삭제한다.

2016. 12. 15. 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인근 도로에서, 취업을 시켜 주겠다면서 연락을 취해 온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C) 의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관련), 금융자료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