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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8 2019구합578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광명시 C 부지에 8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4년도에 매도하였고, 2014. 12.경 광명시 D 등의 부지에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년도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4. 3. 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8. 3. E로부터 5억 5,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매입금액을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4. 8.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공사 도중인 2014. 11.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하고, E, F과 통틀어 ‘E 등’이라 한다)로 수급인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10. 31. F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14. 12. 31. G으로부터 5억 1,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위 각 매입금액을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