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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돌 붙이가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