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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2:35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한 배미로 42에 있는 체련공원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부영 5차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부영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81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 구호에 노력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