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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20구합6245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2020구합62458 징계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용

피고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권성훈, 조혜민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0.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2017. 8. 12.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9. 3. 7.부터 시흥시 보건소 B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0.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1. 비위사항

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9년도 예산편성시 계획에 없었던 ‘청사 환경정비 공사’와 ‘사인물 제작 및 설치를 하면서 공사(물품구입) 전에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고, 당시 영업정지 기간 중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체 주식회사 C[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원)로 인해 영업정지(2019.2.26. ~ 2019.6.10.)]로 하여금 먼저 공사(2019.4.16. ~ 2019.6. 중순경)를 하게 한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6월 18일(청사 환경정비 공사)과 6월 19일 (사인물 제작 및 설치)에 관련 공사서류를 작성(계약건의 및 계약의뢰)하여 2019. 6. 26. 청사 환경정비 공사(금 18,500천 원)와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금 8,550천 원) 비용(합계 금 27,050천 원)을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시설비) 총 사업비 금 45,000천 원의 예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시 계획되었던 'D센터 옥상텃밭 조성(금 25,000천 원)’ 사업이 변경(축소)되었음

나, 부당한 업무지시

공무원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해서는 안 됨에도,

원고는 E(담당 공무원) 및 F(팀장)와 사전 논의 없이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공사(물품설치)를 하게 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E에게 계약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처럼 기안하게 한 후 F의 검토를 거쳐 본인이 직접 결재(청사 환경정비 공사) 및 F로 하여금 대결(사인물 제작 및 설치)하도록 하였음

2. 징계의결 요구

원고가 한 위 계약업무 처리 부정적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경징계 의결을 요구함

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9. 10. 23. 위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3. 9. 위 징계사유 중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D센터 옥상텃밭 조성사업이 축소되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소청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19. 3. 7. B보건지소장으로 부임하면서 보건지소의 시설상태가 열악하여 환경개선과 시설보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더욱이 청사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집행 대상으로서 상급관청에서 그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상황이었기에 시설보수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G동장으로 재직할 당시 거래를 했던 업체로서 공사능력이 검증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B보건지소 청사 환경정비 공사와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겨 철거작업 등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는데, 그 제서야 이 사건 업체가 영업정지 중인 사실을 실토하였고, 그 시점에서 다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시설보수가 수개월 지체되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부득이 이 사건 업체에 공사를 계속 맡길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시설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후에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담당 공무원인 E, F와 협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지 그들에게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거 근무실적과 상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9. 3. 7. B보건지소장으로 부임한 후 시설보수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그 공사업체로 원고가 G동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후 아파트 시설조성 공사를 맡긴 적이 있는 이 사건 업체를 선정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업체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업체로 하여금 2019. 4.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업체는 기술인원 미달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2019. 2. 26.부터 2019. 6. 10.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③ 이 사건 업체는 2019. 6.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관련 서류(물품제작 의뢰서, 계약의뢰서, 계약서 등)는 공사가 종료된 후인 2019. 6. 18. 이후에야 작성되었다. 위와 같은 서류 작성 과정에서 원고는 회계 담당 공무원인 E와 팀장인 F에게 위와 같이 공사가 모두 종료된 상태임에도 2019. 6. 중순경부터 계약 절차를 시작한 것처럼 계약 관련 서류를 기안, 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E와 F는 원고의 지시대로 계약 관련 서류를 기안, 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계약 업무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하고, 하급자인 E, F에게 위와 같은 계약 업무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정한 부당한 업무지시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제10항)고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가 확정된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제5장 제3절 2. 나. 2) 별표 1)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 시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이 사건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더욱이 계약 체결에 관한 위와 같은 집행기준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위와 같은 법률 및 예규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업체가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 영업정지 상태임을 실토하여 원고가 그 사실을 그 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속한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 달성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하여 공사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예규를 위반한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원고로서는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영업정지 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앞서 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드러낼 뿐이다.

③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업체가 영업정지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적법한 업체를 다시 선정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위법 상태를 묵인하여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 관련 서류를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 작성하여 마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와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는 적극적인 비위행위에까지 나아갔다.

④ 원고는 만약 이 사건 업체가 영업정지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공사가 수개월이나 지체되어 신속한 예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행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상급관청에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독려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절차의 적정성을 희생해서라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실적을 달성하는 것을 우 선시했던 원고의 태도와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⑤ 더욱이 이 사건 공사는 주로 시트철거, 도장, 비품설치 등에 의해 내부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안전시설 보수·정비공사와 같이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했던 공사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바(E와 F 역시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청사환경이 열악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시설보수와 환경개선의 시급성으로 말미암아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또한 E와 F는 징계절차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주도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E는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원고에게 계약을 먼저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원고는 이 사건 업체가 현재 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나중에 6월쯤에 계약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예산의 신속 집행률 달성을 강조하며 공사가 종료된 후에서야 공사기간, 공사비용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며 계약 관련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와 F의 진술은 상호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사 및 계약 진행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며 원고와의 관계나 지위 등에 비추어 E와 F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⑦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결국 원고는 하급자인 E, F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과 예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 착수 전에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업체로 하여금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 종료 후에 계약 관련 서류를 실제 공사 진행사실과 다르게 기안, 결재하도록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지시는 지소장으로서의 원고의 직책과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하급자에게 행사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보건지소의 장으로서 관련 규정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정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 중인 업체에 공사를 맡겼을 뿐 아니라 마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와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급자인 공무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 관련 업무처리를 하도록 부당한 업무지시까지 내리는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실추되고, 공무원 조직의 기강마저 저해될 수밖에 없는 점, ③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의 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의 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점, ④ 원고의 종전 근무성적과 상훈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기준의 범위에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박설아

판사 송명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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