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4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24. 09: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여직원 D(20세, 여)이 관리하고 있는 냉장고에 진열중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을 꺼낸 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여직원 G(19세, 여)이 관리하고 있는 냉장고에 진열 중인 시가 1,65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C 답사 확인, F 범행장면 확인)
1. 피의자가 뚜껑을 따고 마신 처음처럼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