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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6고합8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권 실세 8 인의 모임인 ‘B’ 회장을 사칭하면서 과거 정부가 통일 후 복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위스 은행 비밀 금고에 숨겨 둔 100조원 대의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C( 본건으로 2013. 12. 21. 기소되어, 2014. 10.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받고 확정되었다) 는 부산 금정구 D에서 C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E 등과 함께 울산 남구 F에 지하 7 층, 지상 30 ~ 55 층 주상 복합아파트 1,400 세대를 신축하는 G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G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위 G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0. 4. 12. 경 부산 금정구 H 빌딩 9 층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J(57 세) 는 부산 금정구 K 빌딩 3 층에서 전기 부품 수입판매업체인 L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0. 8. 18.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M은 2010. 4. 경 서울 강남구 N 빌딩 O 호에서 설립된 금융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G 사업을 위해 I에 6,500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 경 C로부터 G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M이 운영하던

P에서 PF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P으로부터 우선적으로 6,5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P의 PF 대출 자금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PF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 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PF 자금 대출 알선을 위한 용역 비 3억 원 중 1억 원을 미리 지급 받으면 그 중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