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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3가합595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12,842,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부터, 272,842,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사업 시행 1) 피고 A는 지하3층, 지상9층 규모의 ‘C’ 건물(이후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건물로 설계 변경되었고, 2014. 5. 현재 준공율 45%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2010. 9.경 인천 남구 B 잡종지 869㎡ 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이하 ‘대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토지대금 및 건축자금(합계 약 5,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2010.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2013. 12.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건물 신축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공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이 사건 토지상에 받아두었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고 A의 서명날인이 담긴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대출은행에 교부하였으며, 대출은행은 위 서류를 신탁회사인 하나다올신탁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3) 피고 A는 D의 권유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고, 피고 A와 D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던바, 이들은 합의 하에 2010. 9.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거성산업건설(이하 ‘거성건설’이라 한다.

)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의 토공 및 가시설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미지급 1) 원고는 2010. 11.경 거성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토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