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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324 | 양도 | 2019-08-28

[청구번호]

조심 2019중2324 (2019.08.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19.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4년 7월 아래 <표1>의 토지 7필지(면적합계는 11,514㎡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4.9.30.까지 「소득세법」제10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5.3.30. 「국세기본법」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2) 처분청은 2015.7.7.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는 OOO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9.1.30.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함으로써 납부할세액이 OOO원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이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처분청의 결정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한 후 신고, 처분청 결정 및 경정청구 내역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의 청구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일(2015.7.7.)부터 90일을 도과한 2019.1.30.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5.7.7.)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OOO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2014.9.30.)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19.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OOO 2017.11.28. 선고 2017구단2400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