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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7 2016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5:34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하나로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인디안사거리 쪽에서 삼기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팔봉동 쪽에서 인디안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5:34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햇빛촌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하나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