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188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