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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8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8,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2008. 11. 3. 2,000만 원, 2008. 12. 11. 1,300만 원, 2009. 6. 17. 170만 원, 2009. 7. 17. 100만 원, 2009. 7. 23. 900만 원, 2009. 9. 21. 200만 원, 2009. 10. 28. 800만 원, 2009. 11. 27. 240만 원, 2009. 12. 28. 100만 원, 2009. 12. 31. 90만 원, 2010. 2. 20. 100만 원, 2010. 3. 3. 90만 원, 2010. 3. 17. 80만 원, 2010. 4. 21. 100만 원, 2010. 4. 29. 100만 원, 2010. 7. 26. 200만 원, 2012. 1. 27. 30만 원, 2012. 10. 9. 2,000만 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18. 170만 원, 2013. 12. 18.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8,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변제조로 지급한 2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3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9. 지급받은 2,000만 원은 빌린 것이나, 2008. 11. 3. 2,000만 원 및 2008. 12. 11. 1,300만 원은 주식투자금조로, 2009. 6. 17.부터 2012. 1. 27. 사이에 이체 받은 합계 3,300만 원은 명절 선물, 데이트비용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2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펀드에 가입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주식에 투자해 달라고 2008. 11. 3. 2,000만 원 및 2008. 12. 11.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원고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여 마련한 돈으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선물, 데이트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피고 주장 명목의 돈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과다한 점(1회에 900만 원, 800만 원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가 2014. 7.경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