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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18가단540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4. 12. 9.부터 2016. 2. 25.까지 한국산업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에 설치된 공장기계 7점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합계 61억 원인 4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피고는 C에 대한 1,087,433,702원(2017. 1. 31. 기준)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C로부터 매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와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산업은행과 협의한 결과 매매대금을 44억 원으로 정하고, 그중 36억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물품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C는 2017.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억 원으로 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3. 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인 4,117,586,032원 이하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게 됨에 따라 피고와 C는 2017.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 중 577,178,941원(= 4,100,000,000원 - 한국산업은행 변제금 3,342,397,249원 - 취득세 180,423,810원)이 대물변제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7.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D은행에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