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D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