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점퍼 1개(증 제1호), 검정색 등산용 바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1:30경부터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와 함께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였고, 술을 마시면서 중간에 한두 시간씩 잠을 자는 것 외에는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9. 16: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벗어 두었던 점퍼에서 접이식 칼(칼날길이 불상)을 꺼내어 들자 이를 진정시킨 다음, 피해자가 왼쪽 옆에 내려놓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힘껏 내려찍어 왼쪽 대퇴부 자상(폭 약 3.5cm, 깊이 약 6.5cm)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부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구(칼)를 버린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신고자 F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