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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9. 16. 선고 87노7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3),494]

판시사항

폭행과 긴급피난의 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올라온 행위 그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행위가 폭행이 되지 않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 목이 죄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나 피해자의 목이 죄어지게 된 것은 이 사건 저수지에 투신 자살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의도로 피해자의 목을 안아 둑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인데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더러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행위여서 벌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을 잃어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제반상황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 , 제21조 제3항 에 의하여 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과실치사죄 및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질식한 피해자를 안고 저수지 물가로 내려가 물속에 발을 담그는 등 그녀를 소생시켜 보려고 시도하다가 효험이 없자 당황한 나머지 시체를 그대로 놓아두고 현장을 떠나버린 데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체유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며, 둘째 피고인의 신분, 범행동기, 범행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폭행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폭행치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우선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 범죄사실 적시와 같은 취지의 주위적 공소사실(즉 폭행치사)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및 이를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기관전면근육내출혈, 좌우손등 3군데, 좌우하퇴부 4군데, 흉부 2군데의 타박상 등), 피해자의 사인,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올라온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행위가 폭행이 되지 않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과실치사부분)는 폭행치사죄라는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다 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폭행 및 폭행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당원은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1. 이하(과실치사부분)를 빼고 대신 별지기재의 범죄사실을 넣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치사의 점에 관하여 그 항소이유 첫째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고 설사 그 행위가 상당성을 잃어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 제21조 제3항 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당윈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을 끌어 안고 둑으로 끌어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살기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생명을 구조할 의사 즉 피난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피난행위에는 해당되겠지만, 피해자의 팔이나 허리 또는 의복 등을 잡아 당기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서 피난방법이 부적절하였고, 피난행위중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도리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피난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긴급피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22조 제3항 , 제21조 제2항 소정의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는 데 그친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피난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 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서 피난행위의 정도를 초과하게 된 것이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을 뿐 이 범위를 벗어난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판시소위 중 폭행치사의 점은 형법 제262조 , 제260조 제1항 , 제159조 제1항 에, 사체유기의 점은 형법 제16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폭행치사죄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신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형법 제22조 제3항 , 제21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위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폭행치사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 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강문종 이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