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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0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D 외 3 필지 일대가 곧 개발되어 주상 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지불하여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다.

그러면 위 부동산 일대를 개발하기로 한 E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18억 5,0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으니 E 주식회사에 매각을 한 후 그 중 절반인 9억 2,500만 원을 차용 금 5,000만 원에 대한 변 제금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2억 원 상당의 은행 채무 및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위 부동산 일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경매 취하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9억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010. 10. 18. 1,000만 원, 2010. 10. 19.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지금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데 회사 경비가 없어서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우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