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누70672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의 남편인 망 B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실세동, 다발성 장기부전인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망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