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나3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5쪽 5행의 “36,979,809원”을 “34,688,374원”으로, 6쪽 표의 2015년 12월분 피고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7,420,360원”을 “7,420,307원”으로, 6쪽 표의 2015년 12월분 원고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7,420,360원”을 “7,420,306원”으로, 7쪽 표의 합계액 “46,044,223원”을 “46,044,17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