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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20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D( 가명 ‘E’) 는 전화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지하 1 층, 지상 2 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2 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 보이스 피 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 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F( 가명 ‘G’), H( 가명 ‘I’), J( 가명 ‘K’), L( 가명 ‘M’), N( 가명 ‘O’) 등을 통해 전화 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P(P, 중국 국적) 은 중국 청도 공항 또는 연길 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자( 일명 ‘Q 또는 R’) 는 피해자들에게 송금 받을 대포 통장을 마련하여 위 D 또는 대포 휴대전화를 통해 N, F, H, J, L 등 ‘ 보이스 피 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N, F, H, J, L은 전화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 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여권 또는 개인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전화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 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가명 ‘S’), 피고인 B( 가명 ‘T’), 피고인 C( 가명 ‘U’), V( 가명 ‘W’), X( 가명 ‘Y, Z’), AA( 가명 ‘AB’), AC( 가명 ‘AD’), AE( 가명 ‘AF’), AG( 가명 ‘AH’), AI( 가명 ‘AJ’), AK( 가명 ‘AL’), AM( 가명 ‘AN’), AO( 가명 ‘AP’), AQ( 가명 ‘AR’), AS( 가명 ‘AT’), AU( 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