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239 | 부가 | 2003-08-08
국심2003중0239 (2003.08.08)
부가
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OO특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OOOO시 OO군 OOO OOO OOOOOOO에서 특수화물자동차운수업을 1995.4.1. 개업하여 2001.6.30. 폐업한 바, 청구인 강OO 외 3인(박OO·이OO·이OO, 이하 4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개인소유차량을 지입하고 사업자등록하여 소정의 지입료를 납부하면서 OO자동차에서 생산된 차량의 탁송업을 운영해 왔다.
청구인들이 1997.1기~2000.2기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유업·OO타이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합계 OO,OOO,OOO원을 불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지입한 차량소유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바, 청구외법인 대표자 김OO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미등록사업자들의 매출금액을 임의로 청구인들에게 계상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지 매입보다 과다하게 매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들 각자의 신고금액(매출금액과 매입금액) 중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실지거래자인 청구외법인의 미등록사업자인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고금액 중 일부가 본인들의 실질매출액 및 매입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단지 주장만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입차주인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각 청구인별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OO(OOOOO O OOOOOOOOOOOO)
(OO O O)
다) 위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처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고발일자 : OO타이어 1999.8.9, OO유업 1999.12.6, OO디자인 2001.3.27 등)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사실과 다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김OO에 의해 과다신고된 차량탁송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미납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귀속될 비용을 청구인들에게 부담전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당초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차기사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스스로 신고하였고, 동 금액이 다른 사업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