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망 E 등이 망 F의 상속인들로서 이를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망 E이 원고의 동의 없이 망 E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인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B과 그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피고 C, D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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