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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가합25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2021. 2. 28.까지 서울 동대문구 지역에서 미술교습 영업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권리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G호, H호에서 운영하던 ‘I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의 영업을 권리금 18,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은 “양도인은 본 학원의 양도 후 2년 동안 동대문구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및 운영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권리금 전액을 보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13.에 계약금 1,800,000원을, 2019. 2. 22.에 중도금 8,000,000원을, 2019. 2. 28.에 잔금 8,2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9. 2. 28.을 기준으로 제반 경비 등을 정산한 다음 2019. 3. 1.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1) 피고는 2019.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소재 피고의 거주지를 교습장소로 하여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에 미술 교과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E’라는 이름의 미술 과외교습을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어 거주지 인근 상가와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2) 피고가 교습 장소로 신고한 피고의 거주지는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한 미술학원으로부터 도로 기준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 후 2년간 동대문구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