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0고정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0:2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감정 의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