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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3 2015노45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7.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 등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와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 등 죄 모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비록 공소장의 누범가중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에 구애되지 말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해야 했음에도 형법 제35조만을 적용하여 그 처단형을 정하고 말았다.

이는 처단형을 잘못 산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파기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이에 원심판결 중 파기 사유가 있는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 등 죄와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 A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게 있어 그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 범행 가담경위, 역할 및 관여 정도, 그에 따른 이득액, 반성의 정도, 부양하고 보살펴야 하는 가족관계, 그동안의 범죄전력 등 나름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