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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6고단2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6. 12.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봉정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방죽 안 오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 하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쎄라 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쎄라 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4 세) 이 운전의 H K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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