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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도923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변론 병합을 신청한 경우에 그 변론 병합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