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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노5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