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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2 2016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5. 1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 진시 시장 중앙 길에 있는 당 진시장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제 1 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D 차량 운전자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6 경부터 13:2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호흡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2014년의 음주 운전 범행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9년 이전의 범행들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