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가.
피고 D은, 1) 원고 A에게 15,61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 원고 B에게 17,120,000원...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영천시 E건물 103동 124호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D은 영천시 E건물 103동 1319호(이하 ‘1319호’로 칭한다), 위 E건물 103동 1627호(이하 ‘1627호’로 칭한다) 등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G, H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 갱신, 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그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 D은 위 1319호 및 1627호에 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권한만 있을 뿐인데도 피고 C에게 전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다.
3) 원고 A는 2010. 11. 3. G 소유의 위 E건물 1319호에 관하여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D이 위 1319호에 대한 권리자인 것으로 믿고서 피고 D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0. 11. 21.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C는 일부 비용 등을 공제한 9,180,000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다. 4) 원고 B는 2013. 3. 19. G, H의 공동소유인 위 E건물 1627호에 관하여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D이 위 1627호에 대한 권리자인 것으로 믿고서 피고 D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기간 2013. 3. 19.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위 임차보증금 1,2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C는 일부 비용 등을 공제한 11,487,000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다.
5 위 1319호 및 1627호의 소유자인 G, H 등은 2015년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