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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51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은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Z’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0평 규모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16개 객실 등을 갖추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K은 위 업소를 임차한 후 인테리어를 하고, 업소의 수입과 지출, 종업원 관리 등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통해 2013. 3. 26.경 손님인 CD으로부터 대금 1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8. 28.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12. 17.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1.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8만 원 내지 19만...